농업경영체 확인서 읍면동 발급

2020-09-21     연합뉴스
농·임업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이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농·임업인이 관련 융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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