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 인상하라”

경남 등 5개 시·도, 국회 등에 공동건의문 원자력 대비 세율 낮아…“형평성 맞춰야”

2020-09-22     정만석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는 것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인상 요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