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2020-09-22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복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추석 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8월 집중호우 때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 및 생계지원, 주택 전파·반파·침수에 따른 복구, 이재민 구호와 세입자 보조금, 주 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이 목적이다.

사망·실종은 2000만원,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 침수는 실거주 가구당 2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김경수 지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계속 건의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경남도의 긴급 지원 등이 피해 도민들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