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폐기가 마땅

2020-09-23     경남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심사를 보류시켰다.

법안이 일단 보류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폐기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아쉽지만 보류 조치를 이끌어내는데에는 국토위 교통소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역할이 컸다. 하 의원은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 의원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교통소위원들을 설득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이 항공 MRO사업을 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따른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도 했다. 그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은 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교통소위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이 법안을 보류한 것은 외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억지 법안임이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폐지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다. 여전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다시 살아날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후폭풍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국격 추락은 물론 막대한 국가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보류가 아닌 폐지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