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해야

2020-09-24     김응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