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민의 생명권

정영효 (논설위원)

2020-09-28     경남일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조항이 가장 많다. 헌법에 국가와 대통령·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이 곳곳에 적시돼 있다. 국가와 대통령·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한다.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라며 국가와 대통령·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국민 생명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의무도 적시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의 구조 의무도 기술돼 있다.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도 부여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취임식 때 이같은 책무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가장 큰 책무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의 만행에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와 대통령, 정부가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 생명의 안전과 보장, 구조, 보호 책무를 다 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정영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