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처리 대책 마련해야

이태영 (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2020-09-29     황용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준수사항을 마련,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고 명부를 4주간 관리한 후 자체 소각,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과연 내 개인정보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명부 작성과 처리에 대한 업주들 또한 불만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주간 보관하였다가 자체 소각하라고 하지만 도심권에 있는 유흥시설에 별도의 허가된 소각장이 있을리 없고, 실내 소각은 불법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찢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도 있다며 정부지침을 따르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 정부에서 유흥시설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양립되는 법률에 따라 유흥업주들은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를 소각하면 자칫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찢어서 버리면 또다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하는 상황에 유흥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QR코드 사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흥시설에서 수기로 수집한 개인정보 폐기에 대해 실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관공서, 행사장 등에 마련된 출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과정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와 불안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과 불만을 불식시키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태영 마산중부경찰서 부청문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