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로 1억 넘게 챙긴 30대 징역형

2020-10-04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신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주도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모자로부터 대출명의자 한 명을 소개받은 뒤 이 사람을 창원지역 한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꾸며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6년 중순부터 약 1년간 24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동원한 사기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며 범죄 액수도 거액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