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3분기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특별점검

2020-10-06     이은수
창원시 진해구 건축허가과(과장 최재안)는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진해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특별단속) 규정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5만4936㎢)에 대해 분기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행위허가 대상지의 허가사항 적정 이행여부 확인, 논밭을 50㎝ 이상 절·성토하거나 석축을 조성하는 행위, 허가·신고없이 무단 건축한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일반음식점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토지형질 무단변경 사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결과 불법용도변경 및 무단건축으로 적발된 3건에 대한 위반행위자 등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해 담당 부서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 등의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기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의 훼손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