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서 부부싸움 중 방화 60대 입건

2020-10-06     이은수
진해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6)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2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집 거실과 주방 등이 타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