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산경남본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집중 홍보

2020-10-07     김응삼
오는 13일부터 블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일부터 지하철역사와 터미널 그리고 교차로 전광판을 중심으로 마스크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택시와 버스 등 시민들이 오가며 자주 보이는 곳에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에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직후 지역본부 및 지사 직원들은 사옥 인근 사업장들을 방문하여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임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장수목 본부장은 “지금으로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마스크 쓰기”라며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시민들이 모두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