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화상회의

2020-10-11     정규균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왕수상)은 지난 8일 군내 전 학교(기관)장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왕수상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관내 모든 학교(기관)가 공공재정환수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고도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불행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