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고위험 건설현장 불시점검

2020-10-11     강진성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불시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

민간전문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이다.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소규모 현장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미만 공사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 장비망)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차사고 신고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