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비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충 의무화

농식품부 소독방법·실시요령 시행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2020-10-19     김영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의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제정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독기준은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하고(제3조),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

방서 및 방충은 울타리·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의 사육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제4조)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역기준을 정리하여 소규모 가금농가가 알기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6조)

또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제7조)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개정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