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낚시 금지

2020-10-21     이웅재
경남도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지에서 겨울철새가 확인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철새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몽골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지속돼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이다.

경남도는 7개 시군 12개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도로 59㎞를 통제구간으로 설정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에 출입하는 사람을 통한 AI 바이러스 전파차단을 위하여 통제구간 내 낚시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와 사천시 사천만과 광포만, 김해시 화포천, 양산시 양산천과 낙동강, 창녕군 우포·목포늪, 토평천,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고성군 고성천, 하동군 갈사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에 대해 지자체 방역차량, 군(軍)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및 드론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철새도래지별 소독관리카드와 소독지도를 제작해 철새도래지 맞춤형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1회 야생조류 분변검사와 인근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철새에 의한 가금농가로의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그물망 설치(보수) 및 문단속 철저,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한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예찰과 소독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 가금을 매일 살펴 의심증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할방역기관 및 신고전용 전화(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