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 지원

2020-10-21     정만석
경남도는 오는 26일부터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소상공인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소상공인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 or.kr)에서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보증 상담 이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받을 소상공인은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 시중은행(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4분기 지원 자금이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지난 추석자금 소진으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