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역세권 아파트부지값 2배 이상 남겼다

2지구 공동주택 용지 입찰 결과 외지업체 감정가 2배 이상 써내 시, 차익만 1300억원 남겨

2020-10-25     강진성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땅장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지구 공동주택 경쟁입찰 결과 1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온라인공매시스템 ‘온비드’ 개찰결과 신진주역세권 분양 공동주택용지 B-1블록이 1217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최저입찰가) 500억 9100만원의 2.4배다.

또다른 분양 공동주택 용지인 B-2블록은 1142억여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517억원의 2.2배다.

진주시가 2개 부지에서만 남긴 차익은 1341억 7568만원에 이른다.

B-1블록 낙찰자는 전남 소재 건설사로 알려졌다. B-2블록 낙찰자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개발업체다.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분양방식을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했다. 지역업체들이 감정가 지역추첨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경쟁입찰 공고문을 냈다.

낙찰가격 기준 B-1블록의 3.3㎡당 가격은 946만원 가량이다. B-2블록은 904만원이다. 진주지역 역대 최고 가격이다.

업계에서는 “미쳤다”며 격한 반응이 나왔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낙찰 가격만 보면 공동주택 용지 가격이 3.3㎡당 900만원대에 이른다”며 “진주는 물론 경남소재 건설업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진주지역에서 이전까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공동주택 용지는 초전동 이지더원 부지다. 민간이 주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3.3㎡당 약 550만원에 분양됐다.

공공이 분양한 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평거동 3지구 엘크루 부지다. 당시 LH는 3.3㎡당 450만원에 분양했다.

신진주역세권 1지구 센트럴웰가 부지는 3.3㎡당 420만원에 분양됐다.

2지구 부지가 감정가의 2배 넘게 팔리면서 고가 분양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도 예상 보다 높은 가격에 적지 않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지역제한 입찰방식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지역제한 불가’ 답변을 받았다며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제한은 불가하지만 감정가 수준으로 추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진주시는 최소한 전국 추첨방식으로 용지를 분양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아질 아파트 가격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립주택인 D-1블록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추첨방식인 임대공동주택인 A-2 블록은 712개 업체가 입찰한 결과 창원시 소재 업체에게 돌아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개찰 결과
 

구역명 세대수(면적) 감정가/3.3㎡당 가격 낙찰가(낙찰율)/3.3㎡당 가격 비고
B-1 828호(4만2450㎡) 500억 9100만원/389만원
 
1217억원(243%)/946만원 역세권 서측 센트럴웰가 인근
최고층수 25층
B-2 813호(4만1700㎡) 517억 800만원/409만원 1142억 7468만원(221%)/904만원 역세권 동측
최고층수 25층
D-1 74호(8566㎡) 78억 7643만원 /303만원 유찰(입찰자 없음) 역세권 동측 
최고층수 4층 연립주택
A-2 1033호(3만2550㎡) 303억8542만원/308만원 추첨 낙찰(100%)
경쟁률 712대 1
역세권 서측
임대아파트(조성원가 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