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 두 배 확대

토지 경계분쟁 해결 적극행정

2020-10-26     문병기
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을 위해 내년 지적재조사 업무량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려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적불부합지 22개 지구 3006필지, 134만㎡의 토지에 대해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특히 올해 사업도 2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드론을 활용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나 토지분쟁을 해결한 결과이다.

내년 사업지역은 서금동 통창공원 주변지역 외 5군데 1469필지 41만㎡이다.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재생사업, 도로개설의 지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0일의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토지소유자 2/3동의를 거쳐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정요청을 하게 된다. 또한 늘어난 지적재조사사업내의 토지 면적증감분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