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모두가 지켜야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2020-10-26     경남일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19일부터 대면 수업 확대를 통한 학습권을 강화하는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다시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선생님들을 다시 봐서 행복을 느끼겠지만 부모님들은 또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났을 것이다.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운전하는 입장에선 다 알고 있지만 습관이 덜 들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 시 30km 이하로 서행 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낮추고 주의 깊게 통행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시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위반내용이 확인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차량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시에는 주변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출발하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항상 ‘차조심해라’,‘횡단보도를 이용해라’등 귀가 닳도록 말해도 어른들이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함안경찰서도 최근 함안경찰서, 군청, 군의회, 함안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모여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나온 몇 가지 의견 중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을 시인성 있게 멀리서부터 설치한다면 운전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아이들과 통행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질서 준수 의식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아이들과 부모님만 강조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모두가 지켜야 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함안경찰서 경무계 박성환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