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2020-10-27     김철수
고성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기준을 완화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청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인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가 해제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하여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