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부친 만나려다 자가격리 이탈 벌금

2020-10-28     김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아버지가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입국해 연락 용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