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건의안’ 채택

문순규 의원 대표 발의 안건 진상 조사·방지 대책 촉구

2020-10-28     이은수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창원시의회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있는 방지대책을 시행할 것, 살인적인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산재보험 적용을 실시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27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으며, 올해에만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다. 이에 시의회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순규 의원은 “코로나19시대, 갈수록 확대되는 택배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이 됐다”며 “더 이상 택배회사들의 탐욕으로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들을 외면해선 안된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