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할로윈데이 코로나19 특별점검

2020-10-29     정만석
경남도는 할로윈데이 주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헌팅포차·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 4개 업종, 4531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특별점검한다.

지난 5월 서울시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젊은 층이 몰리는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4431개소, 콜라텍 47개소에는 시·군별로 업소를 전담하는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책임관들은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명령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부터 도내 유흥업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전자 명부 미비치 등 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 등 행정지도 6건, 형사고발 2건, 행정명령(집합금지) 1건의 조처를 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호텔, 뷔페, 창원 가로수길과 대규모 놀이시설에서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다”며 “도는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밀집도가 높아지는 예상 지역에서 특별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