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대법 “2심 감형 판결 잘못 없다”

2020-10-29     백지영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경한 원심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던
안인득의 형량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갈랐다.

안인득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조현병 등은 인정되나 변별력이 있었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배심원 9명은 모두 안인득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후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고한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인득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