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부하

2020-11-01     정만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란 발언이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은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 내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인가 아닌가를 놓고 소모적 논쟁도 연일 계속됐다.

▶집권 여당에서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장관의 친구냐’라는 비난까지 하고 나섰고 야당에선 부하가 아니라고 옹호하기 바빴다. 부하란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중립 목적에 따라 둔 장관과 총장이란 두 직제를 상급자와 하급자로 생각해도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감장에서 보여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각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를 떠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단위를 둘러싼 서구사회의 혼란이 미터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사라진것처럼 우리사회도 원칙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둘다 공직자다. 공직자는 국민이 아닌 어느 누구의 부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명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명을 거역하는 공직자는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만석 창원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