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당했던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의장직 복귀

법원, 본안 선고때까지 직 유지

2020-11-02     연합뉴스
국민의힘, 무소속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시의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양산시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 일단 복귀했다.

임 의장은 2일 의장실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회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사죄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을 위한 협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받아들여지면서 의장직에 복귀했다.

울산지법은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임 의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신임안 처리 과정이 법을 어겼다”며 불신임안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임 의장은 일단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의장직을 유지할지, 해임될지 결정된다.

정원 17명인 양산시의회는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이 1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며 지난 8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임 의장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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