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항소심 일부 유죄 도내 여야 입장갈려

국민의힘 “지사직 사퇴해야”…민주당 도당 “유죄 판단 유감”

2020-11-08     김순철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입장이 판이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노치환 대변인은 “여론 조작에 드루킹 일당과 가담해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음이 다시 확인된 김 지사는 도백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도정 공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주목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김 지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업무방해 유죄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정황과 추정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정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