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생식당, 운영 중단 놓고 법적 소송

2020-11-09     황용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학 내 식당이 경영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 올 1학기까지 운영되던 식당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9일 밝혔다.

경남대에 따르면 2학기 들어 식당 문을 열지 못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모 업체가 올해 1학기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내주면서 권리금과 가스레인지 및 배관 등 부속물 구매를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남대 측은 예전 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신청을 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하자 대학 측은 다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취소만 해줘도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전까지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당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일부연합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