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제’ 공청회

“최선의 대안” vs “폐기해야” 시·도지사 통제권 강화 주장도

2020-11-16     연합뉴스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16일 주최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김영배 의원안) 공청회’에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안은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안은 과거 제시됐던 이원화 자치경찰제 등과 비교할 때 추가 재정투입이 거의 없어 효율성 관점에서 우수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 지휘체계에서 혼선이 벌어질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등 세 명의 지휘를 받는 세계에 유례없는 모델”이라며 이번 안의 폐기와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 대표는 “예산 증가 없이 경찰이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업무혼선으로 긴급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성환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장의 통제권 강화를 주장했다.

전 총장은 경찰서장 임용 때 시·도지사가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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