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박차

여성친화도시 개정조례안 발의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여성 발전·삶의 질 향상 ‘기대’

2020-11-19     정희성
진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가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

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향후 진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대상도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대상자도 기존 시민참여단에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진주’라는 슬로건 아래 △성 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 전반에 걸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40% 달성,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등 직업과정 교육 지원 강화,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환경, 무인 택배함 운영 등 여성 안심서비스 제공,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 시행,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조성(옛 옥봉동 현장민원실), 진주 여성 친화 토론방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