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폭발 사망사고 유발한 50대 집유

2020-11-24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교체 실수로 화재를 유발해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LPG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작년 11월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LPG 용기 교체 작업 중 의뢰인이 아닌 다른 집 용기를 교체하고 마감을 부실하게 한 채 방치했다.

이후 부실한 마감으로 가스가 새는 바람에 폭발 사고가 발생, 당시 집에 있던 B(59)씨가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의뢰인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말이 서툴러 B씨 집의 LPG 용기를 베트남 여성의 LPG 용기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과실 및 안전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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