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 지원

2020-11-25     강진성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부울경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무료 컨설팅을 통한 시설기준 사전점검 및 검사 지원을 하고 있다.

부울경 본부는 화관법 관련 검사 기관으로서 권역 내 화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단의 검사 사이트(www.safechem.or.kr)의 이용방법과 2020년도 1차, 2차 검사 유예 안내 및 2020년도 설명회(화관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방안) 자료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