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재판 연기…증인측 요청

2020-11-26     김상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재판이 연기됐다.

2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준희 군수 재판이 속개 될 예정이지만 증인으로 출석할 A씨의 요구로 연기됐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진단서(공황장애)와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의 기일변경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서 문 군수 측이 한차례 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법원관계자는 “A씨의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면서 “기일변경 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에서 신청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문준희 군수와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했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합천군수 후보로 결정난 5월 지역건설업자 A(61)씨의 사무실에서 만나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문 군수 변호인측은 “A씨에게 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이미 변제했다”라며 “그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차용”이라며 공소 요지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최근 정도가 심해져 매일 같이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열릴 증인 심문에서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 A씨의 비공개 재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