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문 방류 예고제, 늦었지만 잘한 조치

2020-11-29     경남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다목적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홍수에 대응해 댐 수문을 열어 방류할 경우 1∼2일 전에 주민과 지자체 등에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문 방류 예고제는 내년에 남강댐, 합천댐, 섬진강댐, 용담댐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다목적 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합천댐, 섬진강댐, 용담댐에서의 홍수 조절 실패에 따른 과다 방류로 댐 하류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후 100여 일이나 지나서 나온 대책이라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수해참사 이전에 도입됐어야 했다. 현행 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댐 방류 3시간 전까지 이를 예고하도록 돼 있다. 예고 3시간 후 댐 방류 규정은 주민과 지자체에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댐 관리가 되면 댐 하류지역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은 큰 문제가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관심이 없었고, 이를 개선할 생각이 없었다. 어찌보면 지난 8월 4개 댐 수해참사는 예고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만큼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던 탓에 댐 하류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했다면 8월 수해참사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재라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집중호우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물론 지자체, 주민들도 이러한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이다. 대응력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번 4개 댐 하류지역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하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