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청장 “부동산 불법행위 엄중 대응”

허위 매물, 시세조작 집중 단속 집값 담합 유도 등 형사고발도

2020-11-29     이은수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신축·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시세조작, 집값담합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성산구는 일부 주택소유주가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민원발생 지역 및 과열지역의 경우 창원시와 합동해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성택 구청장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실거주민인 성산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