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숨긴 40대 송치

2020-11-30     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까지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참석 사실을 발뺌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를 거부하다가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원), 검사비 1억2천648만원(6만2천원×2천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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