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유족 지원 촉구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

2020-12-01     원경복
산청군의회 김두수(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유족회와 군의회에서는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으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수 의원은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이전에 빠른 시일 내 군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봉안각을 유족들이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