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추미애 ‘秋-尹 동반사퇴’ 입맞췄나

정 총리 독대→국무회의→청와대서 대통령 면담 법무부 “사퇴 관련 논의 전혀 없었다” 극구 해명 법원 “직무 배제 효력정지”…윤 총장 업무 복귀 감찰위 “尹징계·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결론

2020-12-01     이홍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10여분간 독대한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께 청와대를 방문, 문 대통령을 만났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면담에서 ‘秋 -尹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는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전에 정국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혀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징계위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와관련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법원 결정·감찰위 권고 그리고 윤 총장의 연기요청에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