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단속

2020-12-01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도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할 방침이다.

또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단체 카톡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한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불법행위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한다.

현재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을 담합하는 등 12건 20명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관 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