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법 개정 통과돼야”

신문협회 개정안 폐기 요구하자 “언론 책무 외면하는 행위” 규탄

2020-12-03     김영훈
지난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이하 전신노협)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한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에 대해 “사주 권한을 앞세워 언론 책무 외면한 행위”라며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문협회와 편협은 국회 문광위 소속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신문법개정안은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공익성 보장 조항 등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취재·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산업 진흥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털에 노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협은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신노협은 신문이 공공재인만큼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신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신노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로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김승원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반대에 나섰다”며 “전국언론노조는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신노협은 “신문협회와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잘 지키는 언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에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오히려 신문협회 등이 지원 기준으로 앞세우는 ABC부수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