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8억원 지급 돌입

13만9419호 10만여㏊대상 이달부터 순차 지급 농촌 등 공익기능 증진…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2020-12-03     이웅재
경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만9419호 10만657㏊에 2228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1179억 원에 비해 약 2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개편 후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