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업무 방해 처벌 받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강민국 의원 “학대 예방 실효성 기대”

2020-12-03     정희성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사진)이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총 3만 45건으로 2015년 1만 17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도 2017년 9.7%, 2018년 10.3%, 2019년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만 3431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이 아동학대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하려 해도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재학대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며, 학대를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아동, 여성 등 약자를 챙기는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