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20-12-09     김응삼
국민회의 이달곤 의원(창원진해)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과 시·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 이후 조치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재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예방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