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 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

2020-12-10     정희성
1년에 한 번 열리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2회로 늘어난다. 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가 허용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날짜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재·보선은 현행과 같이 연1회만 실시한다.

또 그 동안 지자체장 후보자에게만 허용됐던 후원회도 지방의원 (예비)후보자까지 확대됐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言)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며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등도 완화된다.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과 알 권리를 위해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수어언어 통역이 의무화되고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도 의무화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