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추진 길 열려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 통과…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가능

2020-12-10     정만석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길이 열렸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울산시가 화답하며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공간·인재·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경·부·울은 ‘동남권 발전계획’공동연구 과정에서 그러한 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해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박일웅 도기획조정실장은 “아직까지는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 울산과 협의 중에 있지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연합 구성을 위해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