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민주적 통제 장치

2020-12-13     김순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기로 한 모습을 또다시 재현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을 목표로 한 공수처 출범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강제 이첩받아 뭉개버려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퇴임 후의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게 됐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이제 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 제식구 감싸기와 별건 수사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러나 더 더욱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마련이다. 특히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급선무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