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아 챙긴 고교 야구부 감독 징역형

2020-12-15     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경기 출전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11년 4월 ‘시합에 나가면 심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고 프로팀 스카우트들에게 인사도 해야 해서 돈이 든다’는 등 이유로 학부모 3명으로부터 2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야구부 훈련 물품 납품 대금 일부를 대가로 특정 업체 제품을 밀어주거나 시설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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