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시책일몰제’로 예산 아낀다

군의회, 행정 효율화 조례 통과 예산 낭비성 시책 중도폐지 가능

2020-12-15     박수상
의령군이 군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손태영 군의원(무소속)이 발의한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257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16일 조례안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군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 및 정책 중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군정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포함된다. 또 행정력이나 예산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손태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군이 시행하는 불필요한 시책,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 할 수 있게 돼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