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23일까지 접수… 연말까지 지급 완료

2020-12-16     박철홍
진주시는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8억 900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은 소상공인 등 1만 2970명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6844명이 대상이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108명, 1억 800만원 △집합제한 명령업종 2082명, 14억 5700만원 △기타 소상공인 4654명 23억 2700만원 등이다.

시는 신청자 중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이달 9일 기준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100만원,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70만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직접판매 홍보관), 그 외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https://open.gdoc.go.kr)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각 1부로 단순화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