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민주당 정인후 시의원 고발

2020-12-20     정희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민주당 정인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정인후 시의원은 지난 11월 17일 평거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축구단 모임에 참석해 술과 음식값 등 40만 5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또는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선거구민이나 기관,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